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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10034 판결
용역비
사건

2017가단10034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광주 북구 C 일원에서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146,000,000원으로 하여 허가관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건축심의 업무를 위한

'건축인 • 허가(설계 협의) 대관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사내이사인 E이 건 축심의를 위해 각종 설계도와 심의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2015. 10. 19.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건부의결로 건축심의를 승인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위 용역대금 중 49,272,72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96,7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위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유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수행 한 업무내역도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축심의를 위한 용역계약을 이행하여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용역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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