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원고는 2013. 10. 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급기일을 각 2013. 10. 25., 같은 해 12. 8., 같은 달 18.로 하는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고, 2013. 11. 15.경 소외 회사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급기일을 2013. 11. 25.로 한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및 지급기일을 2013. 11. 20.로 한 액면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3년 제4303, 4306, 4307, 4457, 4458호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12. 29.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이에 (가칭) F초등학교 조성공사 철거폐기물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161,447,120원(2016. 2. 1. 151,209,000원으로 변경됨), 계약기간 2016. 1. 5.부터 2016. 4. 3.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광주광역시 동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라. 소외 회사는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5. 12. 30. 80,000,000원, 2016. 2. 19. 30,000,000원, 같은 해
3. 4. 13,000,000원 등을 송금받았다.
마. 원고는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2236호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