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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정3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의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술값 4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임금 62만 원만을 지급하여 임금의 전액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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