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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정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9.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2. 9.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2. 10. 10. 지급하면서 연장 근로수당 124,6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323,8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내역(E 등 5명)

1. 단체협약 발췌본

1. 취업규칙 발췌본

1. 근로계약서

1. 각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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