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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의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월 임금 4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각 급여지급 일( 매 월 15일 )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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