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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단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금속탱크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1,933,316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 임금 합계 359,887,463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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