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 남)이 운행 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운행 중 목적지를 돌아 서 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도 택시 기사 해 봤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