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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23:2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송월타월 앞에서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왜 2,800원이냐, 언제부터 올랐냐, 왜 돌아 왔냐, 차비가 없다.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는데도 내리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D파출소로 가기 위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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