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