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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13:3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근에서 피해자 B(66세)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 C 개인택시를 운행하게끔 하고도 그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중구 D빌딩 부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없어."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7, 8회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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