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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단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2: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계속하여 ‘좌회전해서 저리 가자.’라고만 답하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고, 이럴 거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하는 놈이 손님이 반말한다고 기분 나쁘면 택시를 안해야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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