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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9월을 선고받아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629] 피고인은 2013. 10. 29. 16: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 운영의 ‘E식당’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무라자 “네 땅이냐. 이 늙은 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밀어 등을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뇌허혈성 쇼크 및 요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58] 피고인은 2014. 4. 20. 11: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입구에 숙박비를 15,000원으로 게시하였음에도 2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여관 업주인 피해자 H(여, 6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모텔 옆 건물에서 I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여, 68세)가 여관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자신을 가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4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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