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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10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였으나 비워주지 않고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므로 이에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사짐을 내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사비용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밖으로 내 놓았던 짐을 다시 집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 12:30경 대전 유성구 E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고, 앞가슴부분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살짝 열려져 있는 현관문에 손을 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현관문을 밀어 손가락이 현관문에 끼이게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올라오는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옷을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밀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다시 대문 안으로 짐을 들여 놓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대문 안에서 이를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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