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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6』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2016.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6. 5.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23: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중화요리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친구인 G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 10. 경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03:00 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6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부른 것을 알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프라이팬을 방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12. 25.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05:00 경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2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1 층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4. 2018. 2. 4. 경 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8. 2. 4. 05:20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추우니까 패딩을 벗어 달라 ”라고 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와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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