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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선반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안경을 자녀가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안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장 옆 소화기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가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는다며 온 집안을 뒤져 피해자 C(여, 30세)이 이를 제지하며 장난감 상자를 뒤집어엎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갈비뼈와 배를 발로 수차례 밟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머리를 방바닥에 찧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09:0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여, 32세)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던 중 자녀가 울어 말다툼을 한 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파로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방으로 끌고 가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 사진, 각 수사보고(과거 가정폭력 112신고기록 첨부, 고소인 사진 제출, 2017년 10월 7일 상해건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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