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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19회의 동종 범죄전력(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포함)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16: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일전에 왜 우리집 문을 두드리고 갔느냐’라면서 시비하다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G, H의 각 대질 부분

1. D, G, H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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