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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33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및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선정당사자) A가 12/24, 선정자 C이 4/24, 선정자 D이 3/24, 피고가 5/24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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