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영주시 E 전 10942㎡ 및 영주시 F 임야 331㎡를, 영주시 E 전 1094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피고는 망 J의 자녀들로서 상속 및 증여를 통하여 영주시 E 전 10942㎡, F 임야 331㎡, I 전 42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음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상속지분표> 원고(선정당사자) 2/17 선정자 G 2/17 원고 2/17 피고(선정당사자) 8/17 선정자 H 1/17 피고 2/17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피고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불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