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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25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이하 선정자도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로 각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B지구 전원마을 정비구역’ 부지 중 일부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 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물분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한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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