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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0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P동(이하 ‘P동’이라고만 한다) F 구거 1,00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도면1 참조)는 2012. 12. 5. M 구거 522㎡, N 구거 31㎡, O 구거 355㎡, F 18㎡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2 참조). 나.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기 전 소유권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사람이 분할 당시의 소유자이다. .

최초 소유자 G 지분 1005분의 8 1005분의 22 1005분의 44 1005분의 39 1005분의 892 변경일자 1983. 8. 19. 1994. 8. 1. 1994. 8. 9. 1994. 9. 28. 2009. 7. 17. 소유자 H I J 선정자 D 피고 변경일자 1995. 2. 14. 2012. 2. 22. 소유자 K 원고(선정당사자) 변경일자 1998. 2. 3. 소유자 L 변경일자 2002. 3. 30. 소유자 선정자 E

다. O 토지는 2013. 9. 24. 광주 동구청에 협의 취득되었다. 라.

H은 2016.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005분의 8 지분을 Q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라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와 O 토지 중 26㎡(수용 전 현황이 ‘대지’였던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반면[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 : 선정자 E의 지분 : 선정자 D의 지분 = 44 : 22 : 39],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없다

[즉, 피고는 M, N, F(분할 이후의 것) 부분의 소유자일 뿐이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4/1005 지분, 선정자 D에게 331/1005 지분, 선정자 E에게 187/1005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6. 1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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