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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7 2015가단5318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D 전 30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여주시 D 전 3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각 18분의 1, 피고 B 3분의 2, 피고 C 6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되는 경우 뿐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그 중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의 도로상황, 각자에게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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