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검사상 IQ 46, 사회성숙도 검사상 만 4.4세 수준의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등 의사소통 및 판단 능력이 매우 낮아,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2:33경 위 복지관 운동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복지관 CCTV CD,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시청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C복지관 사무국장)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