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8세)는 지능지수(IQ)가 29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시간 개념이 부족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순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추행을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원을 주며 안심시키고 “송도에 바람 쐬러 갈래.”라고 말하며 유혹하여,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 자갈치역을 거쳐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림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송림공원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앞 벤치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장애심사결정서
1. 지하철역 CCTV 동영상, 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8,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