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복지관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3: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복지관 지하 1층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주방 청소를 하며 바가지로 비눗물을 식수대에 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에 맞게 하였다는 이유로, “왜 비눗물을 뿌리냐, 똑바로 못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청소용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뿌려 그 물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머리 및 목, 이마, 볼 부위에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피부과 상대 수사, 수사기록 제18쪽 및 제19쪽)
1. 진단서
1.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