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 2018. 1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50경 위 C복지관 총무과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민원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복지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상대 내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