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C복지관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1:08경 화성시 D에 있는 C복지관 지하주차장 입구 엘리베이터 부근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하게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9:37경 제1항 기재 복지관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의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각 사진기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