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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금 촌 시내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채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테라 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43 세) 운전의 I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한 J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라 칸 승용차를 충격한 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피해자 L(45 세) 운영의 ‘D’ 의 건물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152,228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그 랜 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 약 8,300,000원 들도록 피해자 L의 종묘가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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