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전의면 유천 리 23번 국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주 쪽에서 유천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부라져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