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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6고정2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담임 목사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이나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9. 하순경 충남 부여군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교회 신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철골을 이용하여 차고를 설치하여 임야 약 203㎡를 무단 전용하였고,

나. 2012. 9. 초순경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 톱을 이용하여 두충나무 7그루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그리하여 무단 산림 형질변경된 산지 면적 약 203㎡에 대한 산지 복구비 산 정액 기준 약 879,000원과 무단 벌채한 수목 약 7그루에 대한 시가 표준액 기준 피해액 6,000원 합계 88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지적용 지도, 현황도

1. 산림 피해 산출 기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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