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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4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송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21,1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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