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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락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부강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1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외과목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어린이보호구역 해당여부 확인 회답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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