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2.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 푸르지오캐슬 1단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리편의점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전신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