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4. 1. 2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1.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배우자인 E은 2011. 7. 11. 망인과 협의이혼하였고, 다른 자녀인 딸 F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4. 1. 23. 접수 제2097호로 2013.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등기소 2014. 2. 20. 접수 제4792호로 201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에게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