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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10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21:42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천 롯데 마트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에 있는 죽림 부영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죽림 부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여수 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고, 진술서의 진술 자란, 운전 면허증 분실 신고서의 신고인 란,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의 확인 자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펜으로 ‘E’ 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이를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운전 면허증 분실 신고서,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를 위조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5. 21:41 경 전 남 여수경찰서 G 부서 사무실에서 경위 D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전자 싸인 패드에 ‘E’ 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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