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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0:23 경 전 남 여수시 덕 양로에 있는 무선 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덕 양로에 있는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전 남 여수시 덕 양로에 있는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여수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거래관계로 인해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 경위 E이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F 의 인적 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 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PD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서명란에 F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PDA 기기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수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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