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2:10 경 여수시 여서 1로 80에 있는 ‘ 엔젤리 너스’ 뒤편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18. 22: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여수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자 벌금 수배 중으로 신원을 밝힐 경우 검거될 것을 두려워하여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검은색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