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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077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4: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 목 촌 돼지 국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 티 즈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04:37 경 위 혜화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부산진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D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E 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채혈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채혈동의 서의 동의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이라고 기재하여 위 E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혈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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