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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로 소파에 눕다가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발로 접촉만 하였을 뿐, 찬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용물건을 발로 찬 것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위 공용물건손상의 점을 자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팀 사무실 난동 CCTV), 내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파티션) 등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진술이 납득할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을 발로 차 손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 공용물건손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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