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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단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4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B 사무실에서 C을 폭행한 혐의로 D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일 때, 술에 취하여 담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거칠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대기석 앞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파티션 등을 손으로 치고 당겨서, 모니터가 넘어지면서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이 빠져 컴퓨터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어렵게 하고, 파티션 상단 마감재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담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옆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인신 구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내 CCTV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경찰서 내 모니터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공용물건손상죄까지 함께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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