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두 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F 경사의 휴대폰 촬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발로 휴대폰을 찬 것일 뿐 F 경사의 배를 차지는 않았다.
나. 법리오해 F 경사는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수집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F 경사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불법으로 감금당한 상태에 있던 E를 구하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직전에 위 지구대의 잠긴 출입문을 힘으로 밀어 손괴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경찰의 체포에 거세게 반항하였으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흥분하여 계속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 경사가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