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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6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2: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덕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앞, 뒤 문짝을 발로 수회에 걷어차 수리비 2,319,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202, 청주청원경찰서 내덕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책상 파티션에 집어던지고, 발로 책상 파티션을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손괴된 의자와 파티션 사진, 차량 재물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이 공탁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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