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1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홧김에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창가 타일을 손괴하지 않았으며, 냉장고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G 주인에게 폭행시비가 있었던 손님들을 찾아오라고 요구하면서 다소 격하게 행동한 것은 맞지만,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현관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서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4)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이 뒤로 꺾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경찰이 억지로 피고인의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려고 해 통증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가슴 등을 밀치고 카메라가 손상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G의 종업원인 L의 경찰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창가 타일에 내리쳤던 점, ② 피고인은 일행들과 이 사건 G에서 나와 계산을 하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일행들과 다시 시비가 붙었고, 일행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식당 안에 있던 철제 냉장고의 옆 부분을 발로 찬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G을 나오던 중 횟집 계단에서 횟집의 다른 손님 일행과 몸싸움을 하였고, 위 손님 일행은 경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