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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9고단1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0:10경 김천시 B원룸 C호 회사 동료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나 피해자를 때린 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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