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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 D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갑자기 “좆만한 새끼가 뭘 지껄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쇄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9매,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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