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기도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2곳 및 손바닥 일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등, 진단서 미제출 및 담당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나 폭행내용에 더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