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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2:2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너 회사에서 짤렸다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마시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나 피해자를 때린 부위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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