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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가 싸움에 합세한 일행으로 오인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용 조명(전체길이 : 25cm, 두께 : 11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5매,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캔들 사진첨부와 관련),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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