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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14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5.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위 사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C에게 허위증언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C에게 “법정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판 날만 길어지니까 짧게 한마디만 해줘라, 사실은 함께 한 적 없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C 니가 진술한 내용 형에게 한 행동 전부 잊으마”, “이번 일도 그렇고 D 일도 그렇고 형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C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한다. 부디 법정에서 말 좀 잘 해주길 바란다”, “만약 너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형이 전부 보상해주마”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후 그 편지를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7. 1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488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피고인(A)으로 지칭되었던 사람은 175센티미터의 키에 빨간 모자를 쓴 20대 초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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