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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4.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동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여, 25세)의 집인 2××동 6××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과 작은 방에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고 나서 안방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침입하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인다. 내 친구도 오는데 소리 지르면 때리는 스타일이다. 신고하면 알지”라고 하면서 마치 밖에 공범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들어와”라고 소리치고 나서 피해자 E의 위에 피해자 F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탄 후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 E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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