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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05 2013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16. 남은 형기가 도과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사건의 공범인 피해자 C이 재판부에 피고인이 실제 주범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6. 의왕시 판교로 143 공소장 기재 ‘서울시 영등포구’는 오기로 보인다.

소재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며 그 내용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재판부에 양심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형기를 마치고 꼭 얼굴을 보았으면 한다,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생각과 다르게 좁단다, 안 볼 것 같아도 꼭, 보게 된단다, 꼭, 집으로 찾아갈게.”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발송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며 피해자가 검찰 및 법원에 낸 탄원서 및 자술서 등을 언급하며 “꼭 얼굴보자, 꼭 3년 후에 찾아갈께,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형 있을 때 찾아갈께, 항소 포기해라, 너 보면 돌아 버리니까.”라는 내용으로 마치 출소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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